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렌트차량 리스차량 1대씩있고 손익계산서상에 렌트료, 리스료, 차량유지비만 반영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에도 둘 중 한가지 차는 임직원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2. 두가지 차 모두 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을 꼭 받아야 되는건가요??
3. 두가지 차 모두 업무용승용차에 등록하고 비용명세서 작성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대상자라면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3. 복식부기의무자라면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24년부터는 복식부기자도 1대를 제외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임직원특약으로 보험또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필요경비인정이 가능하고
한시적으로 임직원특약이 없어도 50%는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