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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가한담비36
종부세는 남일로만 여겨졌는데 집 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종부세 기준이 궁금해요.
재산세와는 차이가 많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 후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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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부과되며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