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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3

경찰조사후 휴대폰 압수 됐는데

어쩌다 보니 경찰에 채포영장을 받고 강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어요 그상황에서 휴대폰을 조사해야된다고 압수를 해가서 어디에 보낸다고 하고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런경우 어디에 물어봐야 알수있을까요? 경찰에서는 자기들은 보내기만 해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만 하고있어서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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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21.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폰 내의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삭제된 자료들도 복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복구하여

    자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배경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 검찰에 처분 등이 이루어 질 때까지 포렌식 등을 하여 관련 수사 이후에 반환 까지 수개월 등의 일정한 기간 동안 반환 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수한 것이면 포렌식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위하여 경찰포렌식 담당부서에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