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ㅜ

추가혐의의심 등 으로 압수수색영장 으로 핸드폰 압수당했는데

원격초기화 걸었다가 정신차리고 취소한게 실행된것 같아요

4월30일에 압수해갔는데 언제 초기화가 된건지 포렌식은 진행된건지 휴일이 껴있어서 알수가 없네요

혹시 증거인멸로 구속할수도 있나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월 30일에 압수를 해간 것이라면 현재 포렌식 절차가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파일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증거인멸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본인 사건의 휴대폰을 원격초기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증거인멸죄 자체보다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문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라 본인 사건의 증거 삭제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함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으므로, 압수 직후 원격초기화가 실제 실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