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C&F)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제품원가 및 운임을 지불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이는 선적 후 손실 또는 파손위험,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수입자에게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CFR 규칙의 경우에는 선적지 포워더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을 하게 되며, LCL의 경우 우리나라 CFS 보세창고까지 지정되어 물품이 반입됩니다. CFS 창고에서 반입이 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관세사 측에 관부가세와 관세사 수수료, 포워더 비용을 지불하여 D/O 발급 후 배차까지 요청하여 물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