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CFR조건 통관및 배송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통관 및 배송은 제가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관세사무소에 연락해 관련정보 제공하고 처리하면 될까요?
배송의 경우 관세사무소에서 같이 처리해주는지 따로 알아봐놓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LCL화물이며 1CBM 650Kg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실 때 일반적인 직구와 같이 택배 수령할 주소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사용하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 및 내국운송이 이루어지므로 연락이 오는 경우 통관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혹여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 측에 수입신고 수리 후 내륙운송에 대한 배차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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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CFR조건으로 직구한 경우 국내 수입 통과과국내 배송은 구매자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용 하시고자 하는 통관관세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보내시고 통관과 국내 배송도 요청하시면 한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관세사무소에서 처리를 해주며, 관세사무소에 문의시 국내배송도 함께 처리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관세법인에서 한번에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C&F)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제품원가 및 운임을 지불하는 거래 조건입니다. 이는 선적 후 손실 또는 파손위험,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수입자에게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CFR 규칙의 경우에는 선적지 포워더에서 우리나라까지 운송을 하게 되며, LCL의 경우 우리나라 CFS 보세창고까지 지정되어 물품이 반입됩니다. CFS 창고에서 반입이 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고, 관세사 측에 관부가세와 관세사 수수료, 포워더 비용을 지불하여 D/O 발급 후 배차까지 요청하여 물품을 반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바바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먼저 배송형태를 셀러에게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인천항으로 CFR까지 벌크화물을 보내주기만 하는 조건이라면 통관 및 배송은 포워딩 또는 항에서 배정된 보세창고 등에 연락하여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포워딩을 어디를 사용할 것인지 배송을 어떤형태로 보낼 것인지를 셀러와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FR의 경우 통관 및 배송은 매수인에게 의무가 있으므로 관세사무소에 연락하면 통관 및 배송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세사무소에 배차 서비스도 요청하고 도착지 정보만 제공하시면 배송해 주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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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직구시 일반적으로 배송대행 및 연결된 관세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천항 도착 이후 통관 및 운송 관련 사항을 모두 구매자가 진행하셔야 한다면 관세사 및 운송 대행 업체를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관세사에 통관의뢰 시 배송 대행업무를 진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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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CFR 조건이기에 중국 수출자는 한국 도착항까지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입통관의 경우 문의하신대로 사용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선적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내역서, 운송서류 등)를 전달하시면 입항내역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내배송의 경우 사용하는 업체가 없으시다면 관세사측에서 연결된 국내 배송사를 소개하여 배송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특송사 또는 우체국(EMS)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oor to Door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항구나 공항까지만 운송이 된다면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여 대행의뢰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여의치 않다면 직접 배송을 위한작업(택배사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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