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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발랄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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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하고 지인이 미국에서 픽업해올때 관세(부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800불이 초과되는 전자제품을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 후 귀국하는 지인을 통해 받아오도록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관세 0% 부과세 10% 해당 제품)

다른 글들을 통해 1. 800불이상 해외 결제시 세관(관세청)에 자동통보 및 2. 지인이 귀국시 세관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와 이 경우 이중과세(저에게 따로 통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결제 시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맞으며, 현재 금액기준은 600달러 입니다. 아울러, 지인이 입국하실때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이미 수입신고를 한 것이기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없으며, 이중과세 이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