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장기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송에 비해 효율적이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했을 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의 명령 후 실제로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