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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2

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사로 다른 집에 들어가려고 전세가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전세가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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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본인의 집이 나가고 새로운 집을 얻어야 순리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있어서 만기에 주면 괜찮은데 나가야 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기지나서 취할수 있는 방법이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 나면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정이자가 만만치 않아 그때는 임대인들이 서둘러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방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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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에 현주택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서의 계약금 손실등이 연계된 손해로 인정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법적손해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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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6개월간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장기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법원을 통해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소송에 비해 효율적이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명령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했을 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법원의 명령 후 실제로 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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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로 다른 집에 들어가려고 전세가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에서요.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전세가계약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만큼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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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만료일 30일 이후 임차권등기를 실행한 후

    등기비용, 연체이자, 피해보상금 전부 배상하라 요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 말씀하시어, 전세퇴거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만기일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불가하다 하면 손해에 대한 모든사항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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