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개월간 총월급 800만원의 일용직이나 상용직 편의점 알바생의 소득세는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8개월간 최저시급으로 평균 주 20일 이상 7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로 편의점 사장과 다툼이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분쟁 내용은 편의점 사장이 저의 근로소득세를 직접 계산을 해봤더니 7개월간 월급 100만원으로 총 월급 800만원을 과세표준 6%로 나누면 48만원가량 근로자 부담금이 나온다고합니다
반면 저는 사장의 주장이 거짓말 같아서 저 혼자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 48만원은 커녕 몇만원밖에 안나오는데 홈택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계산기의 내용이 정확한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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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정확한 월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3년 11월 230,880원
12월 1,193,060원
24년 1월 862,750원
2월 1,124,000원
3월 1,212,780원
4월 1,528,300원
5월 1,523,370원
6월 345,1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