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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염소131
자비로운염소13122.09.25

자동차보험 1인 지정, 나중에 개인보험으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1인 지정 후 나중에 격에될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상황설명부터 하자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자동차를 2년간 제가 운전해야할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 1인 지정으로 하여 저를 넣을꺼구요,

2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차량을 인수하면서 개인으로 보험을 들으려 합니다.

Q1. 이 경우 2년간 운전한 경력을 받을 수 있나요??

Q2. 2년간 1인 지정으로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다면 보험료는 누구에게 할증이 되는지요??

Q3. 벌점에 관하여(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속 등등) 누구에게 벌점이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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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Q1. 해당보험에 질문자님 추가시 운전경력여부를 택 할수 있습니다.

    Q2. 자동차보험은 말그대로 해당 자동차기준이므로 자동차소유주입니다.

    Q3. 벌점은 위반당시 운전자에게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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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운전경력을 미리 인정해달라고 하면 지정1인으로 운전할시 최대 3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2. 운전하다가 사고날 경우 할증은 자동차 명의자(차주) 에게 할증이 됩니다.

    3. 법규위반에 관해서도 명의자에게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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