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1인 지정, 나중에 개인보험으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1인 지정 후 나중에 격에될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상황설명부터 하자면
가족이 아닌 사람의 자동차를 2년간 제가 운전해야할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 1인 지정으로 하여 저를 넣을꺼구요,
2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차량을 인수하면서 개인으로 보험을 들으려 합니다.
Q1. 이 경우 2년간 운전한 경력을 받을 수 있나요??
Q2. 2년간 1인 지정으로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고 다니다 자동차사고가 났다면 보험료는 누구에게 할증이 되는지요??
Q3. 벌점에 관하여(신호위반, 주정차위반, 과속 등등) 누구에게 벌점이 가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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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Q1. 해당보험에 질문자님 추가시 운전경력여부를 택 할수 있습니다.
Q2. 자동차보험은 말그대로 해당 자동차기준이므로 자동차소유주입니다.
Q3. 벌점은 위반당시 운전자에게 가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운전경력을 미리 인정해달라고 하면 지정1인으로 운전할시 최대 3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2. 운전하다가 사고날 경우 할증은 자동차 명의자(차주) 에게 할증이 됩니다.
3. 법규위반에 관해서도 명의자에게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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