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부지면적이 10,000m² 이상인 지역, 재건축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일 경우에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재건축은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별 구분 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 등급 D,E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 동의 요건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건축 포기하신 노인분들과 대화하시면서 타협을 보셔야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