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정보제공받는부분환불이안되나여?
안녕하세여. 제가 복권방에서 토토를 즐기는데
온라인카페에서 운영자가. 스포츠경기를잘마추더라고여
자기 따라가면. 돈번다고 해서. 몇일봤더니. 잘마추길래. 텔레그램주소받아서 애기를했는데. 하루에2번 한달 픽주는데50만원이라길래. 결제하고. 어제오후 오늘오전따라갔는데. 두번다 틀렸더라고여 틀린게문제는 아닌데. 관히했나싶은마음에 환불요청을했는데 절대해줄수앖다고힙니다. 규정도애기없었고. 그냥 간단한애기후에. 계좌이체만했는데. 무조건안해준다하네여. 법적으로 받을수가없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환불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이미 서비스가 일부 제공된 점을 고려해서 일부 환불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거나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실히 있으며, 판매자가 주장하는 '환불 불가'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인 주장입니다. 스포츠 승패 예측 정보(픽) 제공 계약은 '계속적 거래' 혹은 '방문판매법상 정보 제공 계약'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고지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입니다. 하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이러한 규정을 듣지도 못했으므로 더더욱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금액을 계산하자면, 총 결제 금액 50만 원에서 '이미 이용한 기간의 이용료(하루 치)'와 '위약금(통상 총금액의 10%)'을 뺀 나머지 차액은 전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단 한 번이라도 정보를 제공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틀 치 정보만 받고 나머지 28~29일 치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텔레그램으로만 활동하는 픽 판매자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무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커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① 더치트(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에 계좌와 연락처를 등록하고, ②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할 것이며, ③ 국세청에 차명계좌 사용 및 탈세 혐의로 제보하겠다"고 강력하게 통보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음지 영업자들은 본인들의 계좌가 동결되거나 세무 조사를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므로, 법적 조치와 세무 신고를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여 원금의 대부분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