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공증을 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계좌이체를 해서 증거?는 남아 있거든요. 지금 배째라식인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하면 돈은 받을수 있나요? 돈 없다고 배째라식이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하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려면 친구가 기망행위(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 예를 들어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하거나 변제방법에 대해 거짓말한 경우)를 했어야합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만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친구 명의로된 어떤재산이든 재산(예금, 부동산, 보증금 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려달라는 문자메세지나 이체내역 등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도

      대여사실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이외에 형사상 고소 문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사실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들을 모아서 고소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