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빌려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공증을 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계좌이체를 해서 증거?는 남아 있거든요. 지금 배째라식인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하면 돈은 받을수 있나요? 돈 없다고 배째라식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하고,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하며, 증거가 명확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려면 친구가 기망행위(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 예를 들어 돈의 용도에 대해 거짓말하거나 변제방법에 대해 거짓말한 경우)를 했어야합니다.
민사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실만 증명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친구 명의로된 어떤재산이든 재산(예금, 부동산, 보증금 등)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려달라는 문자메세지나 이체내역 등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도
대여사실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이외에 형사상 고소 문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사실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들을 모아서 고소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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