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빌려달라는 문자메세지나 이체내역 등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도
대여사실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 이외에 형사상 고소 문제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사실 등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들을 모아서 고소를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