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주 앉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에서 혼잡한 틈을 타서 마주 앉은 여성 승객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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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초범인지, 합의했는지, 촬영한 범위 및 횟수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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