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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
ASDF320.08.19

지하철에서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되면?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닌데요.

여러가지 글로 많이 본상황이여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느 한 직장인이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자리에 여성이 앉아있는데,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남성은 반대편자리에 관심없이 페이스북만 보고있는데, 반대편 자리 여성이 자신의 다리를 찍었냐

면서 다짜고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남성은 억울하다, 난 찍지않았다. 라고 주장하지만 여성은 자신이 무조건

확인해야한다며 경찰부르겠다고 소동을 부립니다. 하지만 남성은 직장출근시간이라 시간을 낭비할수 없는데 그 여성때문에

경찰서를 가야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본결과 여성의 다리를 찍지않은사실이 밝혀졌고, 여성은 그러게

왜 의심받을 행동을 했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고 가버립니다. 남성은 직장출근시간도 늦고 지하철에서 성범죄자마냥 낙인이

찍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텐데 이런부분은 그냥 넘어갈수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

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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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것에 대한 증명을 질문자님이 하셔야할것이며, 단지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당시 상황은 해당 여성이 반대편에서 앉아있으면서 페이스북을 보고 있던 남자가 자기의 다리를 찍었다고 경찰을 불렀는데, 당시 남자가 어떻게 전화기를 들고 있었지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여성이 휴대폰확인을 요구할 정도면 우선 남성의 전화기를 들고 있는 행동이 그 여성의 다리쪽으로 향했던지 아니면 비슷한 포즈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기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여성의 다리를 찍지 않았기에 성범죄 즉 성희롱 및 불법도찰등은 성립되지 않을것인데, 이에 남성은 억울할것인데, 남성의 입장에서 실제 손해배상이 어렵다면 형사적으로 즉 '무고죄'로 고소등을 하고 싶을수도 있지만, 이것도 쉽지않은것이 무고죄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형법 제156조 (무고)"에 의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3.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함.

    이에 여러가지 관련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성추행/성범죄 등으로 고소를 한것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아니고 실제 사실에 기초를 해서 (다소 상황/정황에 대한 과장등이 있었다고 해도) 이루어진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실제 사실에 과장을 조금 보태는 것은 허위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없던 일을 있었던 일처럼 꾸민다면 허위에 포함될수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한정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하자면 해당 남성이 반대편에 마주앉아 있는 여성을 향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행위는 해당 남성이 어떤식으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해당 여성에게 오해를 살수도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여성이 이에 조금 과장해서 반응을 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남성이 전화기를 자기쪽으로 향해서 들고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꾸며내서 이야기한것은 아닌 상황으로 추측이되며, 또한 실제로 해당 남성이 전화기를 해당 여성을 향해서 들고 사용하고 있었기에 해당 여성입장에서는 의심을 할수 있는 객과적인 상황이였지만, 실제로 전화기 확인 후에는 사진을 찍지 않았으니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로 해당 여성을 고소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해당 여성이 불법도촬이나 성희롱/성추행등으로 해당 남성을 고소한것으로 보이진 않았고, 조사를 위해서 경찰서에 간것으로 판단됨).

    결론적으로 현재 상세정황이 부족해서 명확히 판단하기는 불가해보이며,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이 상기와 같은 불법도촬이나 성추행등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것이며, 요즘같이 성희롱/성추행/불법도촬등에 대한 고소등이 많은 시기에는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특히 여성들에게 성희롱이나 불법도촬등에 대한것으로)행동을 삼가는것이 바람직한 처신방법이라고 판단이됩니다 (요즘 들어 남성분들이 더 살기가 어려워진듯한 느낌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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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발생한 손해와 위자료를 요구할 여지는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니 고려할 바가 못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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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신고를 한 피해 주장자의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행위를 할 수는 있고

    이 경우 그 신고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위의 경우는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를 당한 사람이 무죄인 점에서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실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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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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