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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9

아파트 공동명의로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2억~3억 정도의 아파트를 부모(장인어른)께 공동명의로 증여 받는다고 하면요.

부부간 증여는 세금문제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1억 5천씩 증여받고

2. 남편이 아내에게 1억 5천 지분을 전부 증여

이렇게 증여하는게, 아버지가 딸에게 3억 전부 증여하는것보단 적게 내는건가요?

뻔히 적게내는 것같아서 안될것 같긴한데..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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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을 때마다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 각각의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부간 증여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하므로 6억원 내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실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증여하시더라도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불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무엇이 더 이득일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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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20.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000만원 이상 수차례증여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와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니 않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말씀하신대로 증여세 절감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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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A->C 거래인데,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중간에 B가 껴서 A->B->C의 명목상만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와C의 거래로 보고 과세합니다. 신고 당시에는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제척기간 내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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