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A->C 거래인데,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중간에 B가 껴서 A->B->C의 명목상만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A와C의 거래로 보고 과세합니다. 신고 당시에는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만, 제척기간 내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