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는 전직장꺼 모르나요?
올해 각각 1개월 정도 다닌 회사가 있는데 현회사에 들어올때 다닌회사 없다고하고 들어왔는데요 연말정산할때 전직장다녔던것도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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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언급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과세기간(1~12월)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 전 근무지의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타직장 재직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다음연도 5월 두 직장 근로소득 합산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반드시 5월에 본인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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