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언급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과세기간(1~12월)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으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현 직장에 전 근무지의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