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은 6월말에 퇴사하였고 8월초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 퇴사시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진행한것이 없는데 현직장에서 전직장 관련된 부분도 같이 정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전직장 근로소득도 함께 반영하셔야 합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