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3년 잡힌게 있는데요???

보험들기전 생리불순으로 병원을 다녀와서 보험청구 기록이 있어 부담보3년 잡혀 잇는데 3년동안 병원을 안가야 하나요 아님 청구만 안해도 되는건가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에 대한 부위치료의 청구만 안되시는 겁니다. 치료는 받으시고

      추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부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니

      보험 미지급에 관련하여 치료를 미루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아프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단, 부담보 3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동안은 청구가 안되지만

      3년이 지나면 부담보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날짜계산을 잘 하셔서 3년이지나 부담보가 해제되면 그때부터는 청구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가셔도 되고 청구 하셔도 됩니다.

      3년 이후 기간부담보가 풀려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병원력 여부 관계없이 가입일로 3년이 지난 후부터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을 내원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보 기간에 발생한 치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부담보가 해제된 3년 이후 시점에 정상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사실이 없다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 부담보 해제를 위해서 계약일로 부터 5년간 부담보 부위·질병에 치료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 기간동안 부담보 부위·질병의 단순건강검진을 제외한 치료력이 없다면 부담보는 해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3년이 지난 시점 이후의 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년안에 치료받은 내역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기록이 있어 부담보3년 잡혀 있다면 3년간만 보장이 안되는겁니다.

      청구든 병원다녀오시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의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3년동안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가시더라도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은 가시고 청구만 안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3년 잡힌게 있는데요???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수술, 입원 등등 보장에서 제외해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병원을 가도 상관이 없으며 3년간 보장만 안될 뿐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가능하구요~

      예를 들어 전기간 부담보 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원래는 전기간 부담보지만.. 마지막 치료 이후 5년간 진료기록이 없다면 완치로 보고 5년 지나서 부담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년 기간 부담보는 1~3년간 치료를 해도 보장만 못받을 뿐이지 치료기록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기간만 보장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으로 잡히신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셔도 3년 이후에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제 됩니다.

      가입하셨던 담당 설계사 분에게도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담보 3년이라면 가입 후 3년 동안 병원 진료 기록이나 검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3년이라면 "3년 기간부담보" 입니다.
      3년동안 해당부위에 대해 보상을 안하는것 뿐이지
      3년동안 해당부위에 대해 진료/치료/진단/약처방 등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뒤에 해당부위에 대한 부담보가 자동으로 해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