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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임
질문자임22.12.19

부담보3년 잡힌게 있는데요???

보험들기전 생리불순으로 병원을 다녀와서 보험청구 기록이 있어 부담보3년 잡혀 잇는데 3년동안 병원을 안가야 하나요 아님 청구만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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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에 대한 부위치료의 청구만 안되시는 겁니다. 치료는 받으시고

    추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해당부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니

    보험 미지급에 관련하여 치료를 미루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이 아프시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단, 부담보 3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동안은 청구가 안되지만

    3년이 지나면 부담보는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날짜계산을 잘 하셔서 3년이지나 부담보가 해제되면 그때부터는 청구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가셔도 되고 청구 하셔도 됩니다.

    3년 이후 기간부담보가 풀려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3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병원력 여부 관계없이 가입일로 3년이 지난 후부터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병원을 내원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보 기간에 발생한 치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부담보가 해제된 3년 이후 시점에 정상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동안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사실이 없다면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담보가 해제됩니다.

    - 부담보 해제를 위해서 계약일로 부터 5년간 부담보 부위·질병에 치료사실이 없는지 확인하여 이 기간동안 부담보 부위·질병의 단순건강검진을 제외한 치료력이 없다면 부담보는 해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후 3년이 지난 시점 이후의 보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년안에 치료받은 내역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기록이 있어 부담보3년 잡혀 있다면 3년간만 보장이 안되는겁니다.

    청구든 병원다녀오시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의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해서는 3년동안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가시더라도 의료비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은 가시고 청구만 안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3년 잡힌게 있는데요???

    =>부담보란?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전 기간 질병으로

    수술, 입원 등등 보장에서 제외해 조건부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즉 병원을 가도 상관이 없으며 3년간 보장만 안될 뿐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가 가능하구요~

    예를 들어 전기간 부담보 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원래는 전기간 부담보지만.. 마지막 치료 이후 5년간 진료기록이 없다면 완치로 보고 5년 지나서 부담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1~3년 기간 부담보는 1~3년간 치료를 해도 보장만 못받을 뿐이지 치료기록은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기간만 보장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으로 잡히신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셔도 3년 이후에 자동으로 부담보가 해제 됩니다.

    가입하셨던 담당 설계사 분에게도 확인해 보기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담보 3년이라면 가입 후 3년 동안 병원 진료 기록이나 검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3년이라면 "3년 기간부담보" 입니다.
    3년동안 해당부위에 대해 보상을 안하는것 뿐이지
    3년동안 해당부위에 대해 진료/치료/진단/약처방 등 어떠한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뒤에 해당부위에 대한 부담보가 자동으로 해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