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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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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예금통장 만들고 싶은데 주부는 개설이 안되나요?

ISA통장이 3년동안 200만원의 이자는 비과세라고 해서 만드려고 찾아봤더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주부는 개설이 안되나요?


4월1일부터 12월까지 아르바이트 할 예정인데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그 때 개설해야하나요?


예금자보호 5천까지면 주거래은행에 예금 5천이 있는데 ISA 예금 5천과 별개가 아니라 합산이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국민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부 또한 개설이 가능하세요.

      ISA계좌를 통해서 가입하신 예금과 일반 예금은 별도로 예금자보호가 각각 5천만원씩 이루어지게 되요

    • 안녕하세요. 박성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능합니다 제 자녀들은 학생신분인데도 모두 만들었습니다. 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얼른 가입하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19세이상 성인이면 직업, 소득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개설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서민형 계좌를 만들어야할 경우입니다.

      • 또한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 보호가 가능합니다.

      • ISA계좌를 주거래 은행에 개설했다고 하면 합산하여 5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부도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SA와 합산하여 예금자보호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ISA 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설 조건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은 직전년도 과세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내년에 다시 도전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