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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이런경우 아기 방치해 질식사한 경우 부모의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울고 있는 아이를 평소 우울증이 있던 엄마가 아기를 달래고 침대에 눕혀놓은채 잠깐 외출한 후 들어와보니 아이가 엎드린채 반응이 없어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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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2.23

    영아살해죄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죄나 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와 치사죄는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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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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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조 의무 즉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를 무단히 방치하여 (유기)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유기 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목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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