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아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아기가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이를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 합니다) 방치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기가 죽을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형법 제275조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