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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2.13

갓난아기를 방치함으로써 죽게 만들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최근 아동 학대 이런 것으로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갓난아기를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내몰아 구속되고 기소가 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부모가 갓난아기를 방치함으로써 죽게 만들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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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부모가 이를 방치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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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죄명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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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는 아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아기가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이를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 합니다) 방치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기가 죽을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형법 제275조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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