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시급이 다를경우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3일중 6시간씩
2일은 평일이라 시급 만원
1일은 주말이라 시급 만이천원을 주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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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그때 그때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해서 (만원*2+만이천원*1)/3으로 계산한 것이 시급이고 시급*18/5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의 근무일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인 1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특근으로 간주하여 시급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일의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시급이 1만원인데 특별히 주말에만 2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1만원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급 만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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