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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숲새99
세심한숲새9923.11.26

주휴수당 시급이 다를경우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3일중 6시간씩

2일은 평일이라 시급 만원

1일은 주말이라 시급 만이천원을 주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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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을 그때 그때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해서 (만원*2+만이천원*1)/3으로 계산한 것이 시급이고 시급*18/5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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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의 근무일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인 1만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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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을 특근으로 간주하여 시급을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평일의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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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시급이 1만원인데 특별히 주말에만 2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1만원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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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급 만원을 적용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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