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외국 플랫폼에서 외화를 정산 받고 있는데요,
1. 정산서에 적힌 정산 외화를 입금 당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매출로 써야하는지
2. 실제 통장에 입금된 외화를 입금 당시 환율로 환산한 원화를 매출로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산서에 적힌 정산 외화보다 실제 통장 입금된 외화(실수령액)이 적기에
실제 통장 입금된 외화를 매출로 인식하는게 맞지않는가 싶은데 혼란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플랫폼으로부터 받을 당시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환전 시기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