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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태양새253
유연한태양새25320.08.27

내년부터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먹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나요???

내년부터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먹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하나요???

그리고 세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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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세차익등에 따른 과세는 내년 21.10.1.일 부터 과세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예정이며 세율은 22%(지방소득세포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신고방법은 실제 과세가 되고 파악하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10월 1일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본세만 적혀있으나,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면 22%입니다.

    암호화폐도 납세의무… 年소득 250만원 이하땐 세금 안 낸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후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할 예정입니다. 10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미실현 이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9월 30일의 종가가 곧 취득가액이 되므로)

    참고로 분리과세란 이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거래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부과되어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25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은 투자자는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는데, 거래 시 양도가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뒤 1년 간의 총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세와 원천징수된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구조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개인 및 외국법인애 가상자산(예:비트코인)에 대한 거래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과의 형평 고려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되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연간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관련 비용의 입증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가상자산소득금액=양도대가(시가)-(취득가액+수수료등부대비용)

    위와 같이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세율로 과세한다고 하며

    - 단,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과세최저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말일까지 신고, 납부)의 방식으로 21.10.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