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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라마153
다부진라마15319.12.30

기타소득 신고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본 직업이 있는데

기타소득이 생겼습니다

캐시슬라이드 토스 허니스크린 등등

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소득세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나요?

300만원 이하는 의무 신고가 아니던데

원천징수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ㅎㅎ

궁금증을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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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지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이 있고(300만원 이하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300만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등에 의해 받는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등)

    기타소득은 보통 22%의 세율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되며,

    뇌물, 알선수재 등에 의해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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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측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차액을 지급받으셨을겁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의무신고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종합소득합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끝날 수 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래의 소득이 적어서 누진세율 구간이 낮으신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으실수도 있으니

    비교를 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실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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