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지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기타소득이 있고(300만원 이하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300만원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뇌물, 알선수재 등에 의해 받는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등)
기타소득은 보통 22%의 세율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되며,
뇌물, 알선수재 등에 의해 받는 금품,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