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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저빌4
배부른저빌424.02.12

119 구급차 타고 병원가서 외래진료 안 할 경우에는 벌금 내나요?

나이
25
성별
여성
제가 진통제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토하고 숨도 헉헉거렸더니 동생이 보고 놀라서 119를 불러서 구급차타고 병원에 갔는데요.. 가는길에 약이 넘어가서 괜찮아졌고, 응급실에서도 외래진료로 보시라고 하시더라구요 목은 아픈 상태여서 진료 보려 했다가 대기가 너무 길어서 진료 취소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1.진료를 아예 보지 않았는데 허위신고에 들어가는지..

2.구급차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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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1.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119에서는 작성자분이 진료를 봤는지 안봤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라 안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출동할 당시에는 분명 불편감이 있으셨으니까요.

    2. 119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병원간에 이동시에 사용하는 사설 엠뷸런스들이 돈을 받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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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허위신고로 보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19 비용을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19는 중증의 위급환자를 대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출동을 하게 되고 경한 상황에 출동했을경우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도움을 못받는 불상사가 발생할수 있기에 출동 요청시에는 신중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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