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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양134
친근한양13422.10.08

의사가 진료거부할때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딸이 아파서 개인병원에 같는데 종합병원 응급실로가라고 해서 응급실로 같습니다~ 근데 진료결과가 골발염이라고 골반에 염증이 있으니 입원하던가 아니면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입원하면 빠른속도로 치료가 될거 같아서 입원을 일주일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퇴원하고 싶다고하니 퇴원하고 외래진료는 오지말 라는 거예요~ 의사말 안들었다고 외래진료거부를 하고 환자보호자한테 반말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의사자격도 없는 사람이 환자들를 본다는게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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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제15조제1항

    의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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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법률상 진료 거부라고는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바로 고소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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