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만취한 여성승객이 뒷자석에 탑승한 택시가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을 주행하던 중 여성승객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어 차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나요?
심야에 만취한 여성승객이 뒷자석에 탑승한 택시가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을 주행하던 중 여성승객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어 차밖으로 떨어졌으나 문을 여는 순간 기사가 긴급히 주행속도를 늦추고 다행히 뒤따라 오는 차가 없어서 2차 사고는 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