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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0.30

심야에 만취한 여성승객이 뒷자석에 탑승한 택시가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을 주행하던 중 여성승객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어 차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나요?

심야에 만취한 여성승객이 뒷자석에 탑승한 택시가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을 주행하던 중 여성승객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어 차밖으로 떨어졌으나 문을 여는 순간 기사가 긴급히 주행속도를 늦추고 다행히 뒤따라 오는 차가 없어서 2차 사고는 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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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여객운송업자인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적은 비율의 책임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운송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줄 의무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까지 모두 전보해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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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추락 원인에 따라 택시측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버스 주행중 창문을 열어 뛰어내린 경우 버스측 과실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취 택시 승객이 뒷자석에서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어(취중에) 추락한 사고에 대해 택시측 과실을 40%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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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주행중인 택시 운전자가 해당 뒷자석에 만취의 여성이 갑자기 문을 열고

    차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예견 할 수 없기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즉시

    이를 인지하고 다른 차량의 주행, 진행에 지장 없는 정도로 속도를 줄여서 관련 조치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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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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