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만취한 여성승객이 뒷자석에 탑승한 택시가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을 주행하던 중 여성승객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어 차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나요?
심야에 만취한 여성승객이 뒷자석에 탑승한 택시가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을 주행하던 중 여성승객이 갑자기 택시의 문을 열어 차밖으로 떨어졌으나 문을 여는 순간 기사가 긴급히 주행속도를 늦추고 다행히 뒤따라 오는 차가 없어서 2차 사고는 피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여객운송업자인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거나 적은 비율의 책임만 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운송 과정에서 택시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해줄 의무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까지 모두 전보해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추락 원인에 따라 택시측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버스 주행중 창문을 열어 뛰어내린 경우 버스측 과실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만취 택시 승객이 뒷자석에서 자신도 모르게 문을 열어(취중에) 추락한 사고에 대해 택시측 과실을 40%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주행중인 택시 운전자가 해당 뒷자석에 만취의 여성이 갑자기 문을 열고
차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예견 할 수 없기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즉시
이를 인지하고 다른 차량의 주행, 진행에 지장 없는 정도로 속도를 줄여서 관련 조치를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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