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벽까지 술을먹고 대리운전이 오지않아
운전대를 잡게되었는데 신호대기중 잠이들어버려 현장에서 음주에 걸리게 되었고 0.137 나왔는데
약식명령이 아니고 재판을 가게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판일경우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집행유예나 실형 둘중에 하나만 나오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재판가기전에 남은시간동안 제가 준비해야할 자료나 필요한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음주운전행위를 하신 것이 인정되고 혈중 알콜 농도가 상당이 높은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내지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등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에게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실형이 확정될 경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첨부해 담당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일 경우에도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구형은 실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가기전에 공소장 등 기록검토하여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