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1%p씩 하향 조정되어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9%
2)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원 이하 : 19%
3) 과세표준 200억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4)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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