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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2.24

법인세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법인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법인세가 큰 틀에서 각 사업연도 소극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는데 세부적인 게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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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한 기업회계에 대하여 세무회계상의

    기준으로 평가 또는 한도초과금액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에서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법인세 산출 계산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4)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법인세 결정세액

    5) 법인세 결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 차가납부할세액

    이러한 순서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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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계산구조 안내해드립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금액
    (x)세율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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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구분

    •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결산조정항목(예시)

      1. 1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2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 2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3. 3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33)

      4. 4대손충당금(법인세법§34)

      5. 5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6. 6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8)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③2)

      7. 7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1)

      8. 8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인세법§42③2)

      9. 9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3)

        1. 1.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2. 2.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3. 3.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10. 10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인세법§42③3)

      11. 11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 시행령§31⑦)

      신고조정항목(예시)

      1. 1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18(6))

      2. 2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인세법 시행령§44의2)

      3. 3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64, 내지§66)

      4. 4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5. 5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 6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법§23)

      7. 7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8. 8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9. 9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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