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법인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계산구조가 궁금합니다. 법인세가 큰 틀에서 각 사업연도 소극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는데 세부적인 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한 기업회계에 대하여 세무회계상의
기준으로 평가 또는 한도초과금액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한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에서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법인세 산출 계산구조를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
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4) 법인세 산출세액 + 가산세 = 법인세 결정세액
5) 법인세 결정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 차가납부할세액
이러한 순서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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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계산구조 안내해드립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한도초과액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공제= 과세표준금액
(x)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눠집니다.
결산조정항목(예시)
1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23)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4(제10068호, ’10.3.12.) 적용자산(’04.1.1. 이후 신고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은 신고조정 가능(’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3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33)
4대손충당금(법인세법§34)
5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35)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에 한해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6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①(8) 부터 (13)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법인세법 시행령§19의2③2)
7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1)
8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법인세법§42③2)
9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법인세법§42③3)
1.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2.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3.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2008.2.22.이후 평가분)
10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 (법인세법§42③3)
11생산설비의 폐기손(법인세법 시행령§31⑦)
신고조정항목(예시)
1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인세법§18(6))
2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법인세법 시행령§44의2)
3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유형·무형자산가액의 손금 산입(법인세법 시행령§64, 내지§66)
4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22)
5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6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법법§23)
7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 (법법§28①(3))
8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법§40)
9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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