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시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인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시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엄마가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자녀는 본인의 월급에서 소득연말정산을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여야하는 것이며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나이 요건도 있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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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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