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시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인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시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엄마가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자녀는 본인의 월급에서 소득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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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을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개시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여야하는 것이며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20세 이하이지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나이 요건도 있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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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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