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