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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되알진숲새8323.12.04

부모님 근로자 연말정산에 성인자녀도 올릴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이신 어머니 밑으로 성인자녀(직계비속) 연말 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어머님: 근로소득자

성인자녀: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아님. 소득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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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20세 이하이어야합니다.

    성인자녀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혹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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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적인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에 대해서만 어머니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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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아니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항목은 자녀의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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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자녀의 의료비나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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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적용받으시려면 질문자님이 12월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 만 20세 초과인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55124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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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안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단, 장애인이라면 연령조건은 고려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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