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이신 어머니 밑으로 성인자녀(직계비속) 연말 정산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어머님: 근로소득자
성인자녀: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아님. 소득신고 없음.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20세 이하이어야합니다.
성인자녀는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혹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적인 소득이 없는 성인자녀의 경우에는
성인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에 대해서만 어머니가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아니라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 등의 항목은 자녀의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이 없으므로 자녀의 의료비나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를 적용받으시려면 질문자님이 12월31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약 만 20세 초과인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551241795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되기 위해서는 연령과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안됩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단, 장애인이라면 연령조건은 고려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