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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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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건설현장에 상주해있다 업무 상해를 당해 병원 수술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비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대표가 건설현장에 상주해있다 업무 상해를 당해 병원 수술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비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