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갈 경우 그날 근태처리는 무급인가요? 정상출근처리인가요?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게 될경우 그 당일 근태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무급처리인가요?
정상근태처리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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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게 될경우 그 당일 근태처리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분은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날에 대한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병가를 이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로 승인시 기존에 무급으로 처리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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