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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크낙새203
엉뚱한크낙새20324.01.04

사업장에서 다쳐서 병원에 갈 경우 그날 근태처리는 무급인가요? 정상출근처리인가요?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게 될경우 그 당일 근태처리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무급처리인가요?

정상근태처리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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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는 산재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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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게 될경우 그 당일 근태처리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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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분은 업무상 부상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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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날에 대한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음으로써 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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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병가를 이용하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로 승인시 기존에 무급으로 처리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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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승인이 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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