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반드시 요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3개월 이하의 근무자라면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권고사직 처리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없으면 나중에 사직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강제로 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법적 다툼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