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5인미만 사업장 3개월이하 근무자 사직서 필수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 3개월 이하 근무자가 근무태만, 불성실 등으로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못받았는데 이후 문제가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톡 내용 등만 남이있으면 될거같습니다. 결국 부당해고이냐 아니냐가 쟁점이 될테니까요. 꼭 사직서의 형식으로 받으셔야하는것은 아니나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서 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어짜피3개월 이하라고하시면 거기서도 정규직으로보다는 예정으로 해두고있었을겁니다 문제안될겁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은 권고사직인 경우에 꼭 사직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보통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3개월 근무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 권고사직은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제안하는 형태인데 근로자가 수락했다는 증거로 사직서 작성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받지 않고 퇴사 처리가 된 경우에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수락했는지를 입증할 수 잇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나 사직서를 반드시 요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3개월 이하의 근무자라면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권고사직 처리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가 없으면 나중에 사직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강제로 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법적 다툼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