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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말26
고독한말2623.10.18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거절시 및 퇴사위로금 정도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거절하여시 30일의 예고기간을 주고 해고를 당했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모든 임직원 포함 높은 임금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연봉삭감을 고려하지 않았고

모든 임직원 근무시간 하향조정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 권고사직을 수락할 경우 퇴사위로금으로 몇개월정도의 월급을 제시하는 합당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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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2.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 통상 1 ~ 6개월치의 위로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

    2.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3개월분의 임금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적정선은 없습니다. 사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2.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하기 나름이고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퇴사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퇴사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한달의 위로금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통상 적게는 월급 1~2개월 분, 많게는 수 년치까지도 지급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