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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밀드리121
대찬참밀드리12122.02.22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회사 측에서 저의 회사 생활 중 실수를 이유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라고 권고 사직을 제안했을 때 직원이

그러면 이번 달 까지 하지 않고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대답했을 때 이런 상황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직원이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 일수가 아닌 당장 내일이라고 해서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1.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일을 수락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권고사직 여부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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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해고일이나 권고사직한 날보다 먼저 그만 두게 되면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그만두라고 한 날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실 것을 권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다닌다고 하세요.

    만약에 이에 회사에서 해고한다라고 하면(증거 확보), 그 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좋은 점은

    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은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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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당 여부 및 실업급여 신청 가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직에 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이나 위로금 등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로 작성해 줘야하므로 되도록이면 사직일에 대해 합의를 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의 일반적인 조건(퇴사일 6개월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을 만족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일,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의 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이번달 말까지 근무를 하라고 했음에도 근로자 본인의 선택과 희망에 따라 그보다 먼저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으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된 일자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일을 수락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권고사직 여부

    >> 사직 즉,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 권고사직이 되려면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합의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권고사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일을 수락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권고사직 여부

    ->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ex. 권고사직 지시내역 등).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시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입니다.

    2.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나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