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일을 수락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권고사직 여부
->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ex. 권고사직 지시내역 등).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 하나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