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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쥬스
사과쥬스23.10.20

5인 이하 사업장 권고사직 문의드려요!

5인 이하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의 근태가 너무 불성실하여.. 권고사직을 권하려고 하는데

사직 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고 싶어 할 경우 바로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필요하거나 작성해 놓아야 할 동의서 같은 것이 있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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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고 싶어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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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가 불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적정한 사직일자를 정하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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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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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고 싶다면 바로 퇴사처리를 해주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사직서는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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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일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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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간에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해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여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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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바로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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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고 싶어 할 경우 바로 퇴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필요하거나 작성해 놓아야 할 동의서 같은 것이 있을지 궁급합니다.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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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 다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므로 30일 전에 예고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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