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승소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있는 다음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 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데, 위 금액은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보수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비용 산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만원까지 부분
10%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
[10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만원) ×9/100]
9%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
[19만원+(소송목적의 값 - 200만원) ×8/100]
8%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
[27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7/100
7%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
[34만원+(소송목적의 값 - 400만원) ×6/100
6%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부분
[40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만원) ×5/100
5%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5만원+(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4/100
4%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145만원+(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3/100
3%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205만원+(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1/100
1%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55만원+(소송목적의 값 - 1억원) ×0.5/10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