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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밝은펭귄60
밝은펭귄60

부부 세금관련 남자는 일을 하지 않고 여자만 직장에 근무하는데?

연말정산 관련 부부중에 남자는 재활중이고 여자는 직장을 다니는데 남자의 카드사용액을 연말 정산에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도 가능하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분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인적공제시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신용카드사용액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남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