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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개구리130
개운한개구리13023.01.2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부가 근로소득자로 일하던중 아내가 11월 퇴사하여 아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남편은 연말정산을 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각자가 아닌 한사람 앞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남편이 연말정산시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지 않고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신고해도 되는지?

질문 2. 반대로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신고 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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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두 분 모두 소득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각자 신고시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본인이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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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불가능하므로 각자 지출분에 대해서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지출액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두분 모두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은 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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