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여 생활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의이혼
또는 법정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일 이후에 생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일자로 소급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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