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4년 12월3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원천세때 퇴직정산하여 신고했습니다.
지금 해당 근로자가 회사측에 연말정산을 요구하며 회사측에서도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2월 원천세때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4년 12월31일자로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2월 원천세때 퇴직정산하여 신고했습니다.
지금 해당 근로자가 회사측에 연말정산을 요구하며 회사측에서도 가능하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2월 원천세때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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