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퇴사일 및 4대보험 상실일 2024.01.01)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3년 연말정산까지 진행 해주기로 하였는데
23년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시에는 12월달 계속근로로 보고 A02(중도퇴사)에 반영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수정신고를 해서 A02에 반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직중인 근로자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연말정산 신고시 A04에 같이 기입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04에 기입하면 따로 A02에는 반영을 안해도 되는것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