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업무로 인한 외근시 개인차량을 이용했는데, 회사가 그 이용관련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로 정한 없다면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외부 업무로 개인차량 사용시 비용 정산 방법은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차량의 이용 시 비용부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상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를 하다 개인차량 사용시 비용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근 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