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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저빌43

얌전한저빌4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이자율이 1년 20%라던데 일주일에 20% 이자율을 정해놓고 서로 합의를 보아도 불법인가요? 1년 안에 20%니까 더 늘리지도 않을 거고 서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초과부부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