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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저빌43
안녕하세요 최고 이자율이 1년 20%라던데 일주일에 20% 이자율을 정해놓고 서로 합의를 보아도 불법인가요? 1년 안에 20%니까 더 늘리지도 않을 거고 서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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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더라도 초과부부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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