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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코뿔소78
털털한코뿔소7821.04.27

카카오 대리 세금 신고 및 수수료 관련

1. 카카오 대리를 해서 얻은 소득은 20% 수수료 차감 후 들어오게 되어 있던데, 그럼 이미 세금까지 빠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2. 위 질문과 상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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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수료부분은 해당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고, 세금과는 별개일 것입니다. 세금은 사업소득으로서 3.3% 세율로 원천징수 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실경비를 반영하여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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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수료+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확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조회해보셔야 합니다. 혹은 2020년 귀속분이라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가 가능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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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 원천징수가 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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