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도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거 지금 부가세만 수정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법인세에는 영향이 없는건지..
부가세만 수정신고하고 다른건 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2020년도 법인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법인세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존 신고내역을 검토해보고 영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수정관련의 경우, 수정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발행한 것을 (-) 금액으로 재 발행 후 새로 발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서 2020년도 법인의 소득이 변경되었다면 법인세도 변경이 되므로 당연히 법인세도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분의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해 법인의 2020년도 매입가액에도 변화가 생겼으므로 법인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와 법인세 수정신고 모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면 매출, 매입에 영향이 있으니, 법인세 및 재무제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혹은 경정
청구후에 법인세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정을 통해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