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돈인데 수입으로 잡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설 상여를 저한테 입금해서 제가 출금을 하고 설날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설날 상여가 800만원정도 되는데 바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인데도 수입으로 잡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 다만, 급여신고가 되는 근로소득이라면 세금이 부과되니 회사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을 개인 계좌로 옮긴것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